등록기관

레지스트리

도메인의 TLD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com / net / cc 같은 TLD는 "Verisign"에서 관리하고
kr / co.kr / 한국 과같은 TLD는 "KISA(이하 한국 인터넷 진흥원)" 에서 관리한다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라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도메인 등록 및 연장 접수를 받아서 레지스트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고데디, 가비아, 메가존(호스팅케이알)이 여기에 속한다

리셀러

리셀러는 레지스트라로부터 도메인 업무를 API 형태로 제공받아서,
레지스트라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레지스트라와 다른점은 ICANN과 레지스트리에게 영향을 크게 안받는다는점이다

도메인 등록 수수료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등록요청(domain:create)을 보내면 도메인 등록 처리를하는데,
ccTLD (국가 도메인) / gTLD (글로벌 도메인) 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ccTLD의 경우 ICANN의 영향을 gTLD에 비해 덜받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레지스트리가 레지스트라에게 공급을하거나
무료로 공급을 할 수 있다 (Freenom이 이와같은 케이스)

ccTLD(국가 도메인)와 gTLD(글로벌 도메인)

ccTLD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으로 kr / jp / ai / io 같은 TLD들이다
ISO 3166-1에 따라서 국가 코드 2자리를 사용해서 대부분 ccTLD는 2자리이다 (2자리면 ccTLD라고 생각해도됨)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기관 KISA에서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지만 Verisign같은 민간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gTLD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com / net / dev / xyz 같이 2자리가 아닌 TLD들을 뜻한다
ICANN에 돈을 내고 자격을 갖추면 TLD를 만들 수 있다
ccTLD보다 유독 ICANN의 정책을 많이 따르게 된다 (수수료 / EPP / 프리미엄 도메인 등)

도메인 수수료 환불

KR도메인의 경우 등록(domain:create) / 연장(domain:renew) / 기관이전 (domain:transfer)같은 작업들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작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7~10일내로 삭제(domain:delete) 또는 연장 취소(domain:cancel_renew) 요청을 보내면 환불을 해준다

gTLD의 경우 연장후 5일 이내 (renewPeriod가 EPP 상태에 있어야함) 도메인을 삭제하면 환불을 해준다
연장 취소가 아니라 삭제다

EPP에 관하여

EPP는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가 통신을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KR 도메인은 KREPP를 사용한다)
도메인 등록 / 연장 / 삭제 / 정보변경 부터 시작해서 네임서버 변경 / DNSSEC 설정 / 호스트 추가 및 삭제 등록 등
도메인에 관한 모든 작업들은 EPP 프로토콜을 통해 레지스트라에서 레지스트리로 전달되어 처리한다
보통은 SSL이 걸린 TCP환경 (700 포트)에서 통신을 하지만, 이것또한 레지스트리마다 다르다

EPP의 시작은 Verisign이 시작한걸로 알지만 XML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레지스트라는 데이터를 쪼개고 합치고 압축하고 별짓을 다 해야한다

그래서 일부 레지스트(JP 도메인)는 EPP대신에 HTTP를 사용한 REST API를 사용하여 EPP를 대체한다

레지스트리 돌려막기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레지스트라는 존재하고, 레지스트리를 돌려막기하는 회사도 있다
돌려막기라고 표현을해서 무슨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도메인을 A 업체에서 등록했는데 후이즈를 조회해보니 B 업체로 뜨는 상황을 돌려막기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등록비용 절감이다)
이렇게하면 등록 접수를 받은 레지스트라는 다른 기관을 통해 도메인을 등록함으로서 도메인을 더 저렴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을 등록한 고객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객이 받는 피해

우선 피해라고하면 다양하게 있다
시스템적으로 업체(레지스트라) -> 레지스트라 -> 레지스트리를 거쳐가는 방식이다보니 도메인 관련 작업 (네임서버 변경 / 정보변경 등)이
매끄럽게 안되거나 매우 느릴 수 있다
또한 여러개의 레지스트라와 계약된 회사일경우 도메인을 연장을 하면 기관이전으 시키면서 도메인이 다른 레지스트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원래라면 기관이전하면서 도메인 중단이 발생을 안하지만 어째서인지 레지스트라에서는 중단을 시키도록 ClientHold를 걸어버리거나 네임서버를 바꿔버린다

등록비용이 왜 저렴해짐?

Verisign같은 일부 레지스트라는 일정 기간동안 도메인을 일정 갯수만큼 등록을 하면 도메인을 할인 해주는 프로그램이있다
국내외 레지스트라들이 뜬금없이 할인하는 이유도 이거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일부 업체들이 활용?해서 레지스트라 ID 하나에 API로 여러 업체들을 연결하여
레지스트라 하나에 모든 도메인을 몰아넣고 할인 프로그램을 받는다

그러면 기적같이 도메인 등록 가격이 내려가고 레지스트라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거다

재미있는 사실

  • co.kr / go.kr을 포함하여 cn.com / co.jp 같은 TLD들은 사실 TLD가 아니다
    co.kr을 예로들자면 .kr은 TLD고 co는 서브도메인형태인것이다
    하지만 레지스트리에서 어찌어찌 잘 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하고있다